영리 목적 방제업(항공방제사)을 하려면 굳이 고등학교때 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1. 드론조종 1 또는 2종 자격증
2. 사업자등록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
4. 항공방제업신고
그중 4번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학ㆍ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