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 1323기 일반기술병 최종합격받았는데이전에 술집에서 서로 쌍방폭행으로 싸워서 이게 경찰에 안넘어 간줄 알았는데 사건접수가 되었는데 입대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빠르게 합의하고 넘어가면 입대에는 문제가 없어지나요?

1. 결론

해병대 최종합격 후 과거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 진행 및 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리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면 입대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군 입영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병역법 및 군인사법상 병역자원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관리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군 입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종결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3. 합의의 효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거나, 입영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4. 대응 전략

첫째, 신속히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쌍방폭행 정황을 명확히 해 가해성의 경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5. 종합 의견

폭행 사건이 그대로 벌금형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군 입영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입대에 실질적인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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