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고 그 은행에 등본 송달까지 완료 된 상태인데 오늘 "작성자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제출" 이라는 회신이 와서 질문드립니다이 경우 원고인 제가 무엇을 해야하며 저 회신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재판부에 전화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회신 되었으면 보정서 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