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기간이 4차가 8월1일~8월28일이라는 가정하에서 말하겠습니다 4차부터는 구직활동 필수인데 어떤기업에 구직신청을 27일에 하고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8월29일에 구직신청한거를 취소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당장은 아니어도 그 의도가 언젠가는 파악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