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야캐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와 신청 조건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유형1 (기존 제도)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을 정규직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지원금: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개인 지원 없음
주로 서비스업 등 일반 업종 대상
유형2 (2025년 신설)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 청년 누구나(취업애로 여부 무관) 정규직 채용 시 지원
지원금: 기업에 1년간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개인에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별도 지급
청년 추가 지원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더 유리
빈일자리 업종에 한해 신청 가능(서비스업은 제외 가능성 높음)
청년 개인의 지원금 수령 여부
기업이 유형1(취업애로청년을 고용)으로 신청하면 청년 개인에 대한 별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유형2는 청년도 직접 최대 48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청년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회사 측 신청 유형과 청년 개인 신청 가능성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하므로, 서비스업 등은 유형1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청년 개인이 이후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별도 경로는 없고, 장려금은 기업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형1으로 신청하면 청년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은 없습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기업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일반 서비스업은 유형1 신청이 대부분이며, 개인청년도 유형2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이 별도 개인 신청하려면 기업 신청 유형과 무관한 다른 지원 정책에 접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을 회사에 정확히 설명하고 본인의 희망과 회사 업종에 맞는 유형 신청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