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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익명]

계약서 안 쓴 수습기간 계약서를 안 쓴채로 3일간 알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공부에

계약서를 안 쓴채로 3일간 알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공부에 영향이 가서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돈 못 받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이지만,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문자, 통화내역 등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 확실하고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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